안녕하세요.
병역특례 회사에 입사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이 병역특례 서약서라거였는데 내용이
병역특례 종료 후 2025년까지 이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수령한 금액에 3배를 조건없이 일시불로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를 해 줄 수 없다는 강제성을 부여받아서 적긴 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위반 시 위약금에 관한 내용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해당 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퇴사시에 노동청과 병무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에 대한 벌금을 매기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이 근로계약 내용에 들어간다고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서약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효에 해당하며 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서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약서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한다면 서약서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국 서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