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질문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구축 중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데요.
3명의 위원을 뽑는데 3명이 입후보를 했습니다.
이때는 찬반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해진 투표율, 찬성률이 정해져 있나요?
보통 투표를 잘 안하셔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찬성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다수득표에 따라 선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하였습니다. 다만 찬성률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찬반이라면 과반 찬성이 조건일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참여법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투표율, 찬성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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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결정족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수득표자 순으로 위원을 선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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