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명예훼손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 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이돌을 좋아하고 있는데 저를 싫어하는 팬덤들이 저에 대한 거짓말을 퍼트리더라고요.
트위터 비공개 계정에서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병신, 관심이 고픈 아이)과 저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또한 스핀스핀이라는 국내 앱이 있는데 병신년이라는 글을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또한 저는 미성년자인데 고소를 할 시 저의 부모님도 알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욕설과 관련하여 본인이 상대방의 게시글이나 해당 SNS 계정을 통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익명성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본인 계정이나 단순히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 등 진행 시 수사관이 고소인인 미성년자에게 양친 동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