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범기간중 아는 식당에서 음주 소란을 피웠답니다
10일전 아는 선술집에서 욕설을 하고 음주소란을 피워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누범기간이란 걱정입니다.미합의시 구속 수감!실형을 선고 받을까요?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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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 및 음주소란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누범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죄명을 확인하여야 하나 업무방해죄로 보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질이 가볍고 자백하고 반성하모 또한 합의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금고형이 선고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2배 가중이 될 것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