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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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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 아는 식당에서 음주 소란을 피웠답니다

10일전 아는 선술집에서 욕설을 하고 음주소란을 피워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누범기간이란 걱정입니다.미합의시 구속 수감!실형을 선고 받을까요?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 및 음주소란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누범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 죄명을 확인하여야 하나 업무방해죄로 보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질이 가볍고 자백하고 반성하모 또한 합의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금고형이 선고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2배 가중이 될 것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