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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말벌293
굳센말벌29323.05.11

급여에서 마이너스시간 에데해 차감이 가능한가요?

2022년 6월 1일입사후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2023년 1월부터 총 68시간 정도의 마이너스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

2023년 5월 27일 날짜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받은 날짜는 4월 27일이고 아직 근무중인데 처음 24일날 권고사직받고 27일날 거부하니 그때 해고통보를 하셨어요 근데 4일더일하면 퇴직금에 연차수당도 생기는데 이사실을 하시면서도 챙겨줄수없다면서 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곤 마이너스시간에 대해 월급에서 차감해서 넣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차감되는 급액은 어떻게 측정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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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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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이너스 시간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퇴나 지각 등이 있으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월급 전액을 지급한 경우로 짐작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최종 월급에서 마이너스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해고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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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서는 차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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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조기퇴근 등으로 마이너스 근로시간이 있는 경우라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추후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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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시간이라는 의미가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한 수당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수당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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