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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꽃게234
고상한꽃게23422.04.18

퇴사통보후 다음날 바로 퇴사처리 퇴직금 문제와 실업급여 문제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퇴사통보후 다음날 바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하고싶은데

퇴직금 감소 이유가 될까요?

감소된다면 얼마나 감소가 될까요

월급 총액이 220이고 실수령액은 199만입니다

매달 31일 월급날이고

5년8개월 일했습니다

(여기부터 음슴체)

마지막으로 월급받은 날은 3/31

4월 2일까지 정상근무 , 이 날 저녁에 회사 사장한테 전화와서 다룬직원이 그만두게됬다며 내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뭐라해서 나갔다며 역정을 내고 자기할말만 하고 끊으심. 퇴사결심.

4월3일(일) 4월4일(월) 쉬는날 (매주일,월은 쉬는날)

4월5일에 몸이안좋아짐 병원진료후 출근한다고 말씀드린 후 출근했는데 얘기좀하자고 하시더니 내가 자기들을 이용한거같다면서 뭐라하심 그러더니 몸안좋으면 일주일정도 쉬라고 권유함 받아들임

4월 11일 코로나 확진 일주일정도 더 쉬어야하는 상황발생

통보하고 일주일정도 더쉬게됨

4월 14일 코로나로 쉬고있는데 다짜고짜 전화와서 3-4년 전 무단결근한 얘기를 꺼네면서 5인미만이라 연차가 없는데 나의 무단결근때문에 그 연차를 만들어줬다면서 뜬금없는 얘기를 함 . 그러더니 그또한 자기들을 이용한거아니냐면서 출근할 마음이 있냐고 함. 도무지 이해를 할수가없었음 나는 그런생각을 한적조차 없고 출근은 아직 생각중에 있다고 반박

물론 무단결근도 사실무근임 증인도있고 잘못기억하고있으신듯함 .

그러더니 앞으로 그러지않고 나오겠다고 하시면 출근을 하시는거고 니네가 뭔데이래라저래라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또 상의해볼 문제라고함 .

나는 이용한적도 없고 인정하고 들어가는것도 싫고 그렇다고 니네가 뭔데 이래라저래라야 라고 생각한적도 없는데 극단적으로 말하면서 나에게 압박을줌 . 어이없어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린다고함.

아직 퇴사 한다고 말을 못한상탠데 나는 그 직원이 기본적인 행동에 대한 예의가 없어서 할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안함.오히려 회사쪽에서 내얘기는 듣지도않고 나를 그런쪽으로 몰고 자기네들을 이용하네 어쩌네 말도안되는 말들을 늘어놓고 출근하는 것까지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함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도 못받을 뿐더러,

나를 몰아세워서 자진퇴사를 받으려는 회사 괴씸해서 꼭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좋은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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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통보 후 바로 수리하지 않고 결근처리할 경우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명확히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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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하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다음날 퇴사하면 회사는 한달간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퇴직금

    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현 직장에서 특별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사유가 없다면 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길

    바랍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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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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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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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아 무급처리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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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이 되며.

    결근처리된 기간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인 바,

    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에서 해당일수에서 결근일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월급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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