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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말벌293
굳센말벌29323.05.09

마이너스 시간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고 거부의사를 밝히니 해고로 처리를 하셨는데 다니고있는 회사가 탄력근무제 회사라 평소 일이빨리끝나면 빨리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고 시간을 합산하니 9일정도 되더라구요 최저인금을 받고있는데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22년 6월1일 입사여서 6월이되면 연차가 생기니 그때 연차차감으로 하기로했는데 그전에 해고를 하고 월급에서 차감을 하겠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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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래 한달에 근무해야 하는 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못 받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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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탄력 근로제 하에서 일찍 퇴근했다고 해서 급여를 차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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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탄력근무제 시행만으로 일찍 퇴근한 날의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약 총 소정 근로시간에 미달한 시간인 경우라면 휴업의 개념이 적용되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이며, 새롭게 발생할 연차 대신 급여에서 차감하는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 후 추가 연차수당 청구 등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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