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6.21

해수욕장 폭죽 사용 불법 아닌가요?

해수욕장에서 폭죽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소음뿐 아니라 공중에서 터진 뒤.떨어지는 가루가 눈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해변가에서 폭죽사용은 불법아닌가요? 구청에서는 단속 하는 것을 본적이 없는데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수욕장법 제22조 참조바랍니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해수욕장에서 폭죽 놀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