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수욕장법 제22조 참조바랍니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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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해수욕장에서 폭죽 놀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