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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풍금조266
한결같은풍금조26622.07.24

해수욕장에서 폭죽놀이(불꽃놀이)하면 불법인가요?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하에서도 해당 글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된 곳은 된다는 식도 본것 같은데, 허가라는 말이 해수욕장중에 허가된 곳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해수욕장이 아닌 곳에 허가된 곳이 있다는 건가요?

혹시나 해수욕장에 허가된 곳이 있다고 하면,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검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번에 청포대 해수욕장에 갈 계획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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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수욕장에서의 불꽃놀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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