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해야하며, 프리랜서로 할지 고용계약으로 할지는 질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근로제공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원천징수불이행한 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고,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