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프리랜서) 세금 관련 궁굼합니다.
현장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으며 주단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임금 15만원이라 하면 3.3% 공제 후 일 급여 145,050원 수령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2만원씩 받고있으며 시간외수당에서도 3.3%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또 시외로 나갈때는 제 차량을 사용하며 차대비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차대비도 세금에서 공제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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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시간외 수당 개념이 없습니다. 차량 등 실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해당 영수증 금액을 정확히 받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받는 모든 소득은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 차대비(?)도 전부 세법상 3.3%의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