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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노련한어치199
노련한어치199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신고 직원은 주임으로 같은 경영관리부서입니다.

원래 제가 자금 일을 하다가 대표이사의 권유로 이 직원이 자금 업무를 맡게 되면서 송금 사고가 빈번하게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업무 지시는 무시하고 본인 임의대로 회사 일을 처리하며 여러 곤란한 상황들을 야기했고, 그런 이들을 처리하기 전이나 후나 늘 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최근 국내 송금 뿐 아니라 외화 송금(한화 약 2억 5천만원)을 다른 거래처로 송금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런 사고를 내고도 저를 배제하고 대표이사에게 바로 보고하였으며, 경위서를 쓰라고 하니 본인은 저에게 결재를 받았으며

구매 담당자에게도 확인을 받은 사항이라며, 본인 잘못은 선조취 후 후보고 밖에 없다고 하는 직원입니다.

참고로 결제내역서에는 거래처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입사 당시 2년~3년 경력으로 입사하였으나 실제 두 군데 경력 중 한 군데는 회계 경력이 아닌 총무 경력이었고,

기존 세무법인 1년 반 경력도 기존 경력자의 보조 업무 식으로 이력서 내용과는 다른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중에도 태연히 거짓말을 하며 제가 자리에 있음에도 대표이사에게 제가 자리에 없어서 전화를 했다며 저를 자리를

자주 비우는 직원처럼 보이게 하였고, 업무 서식도 맘대로 바꾸면서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렇듯 잦은 업무 실수와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인해 저는 대표이사에게 이 직원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면서

둘 중 하나를 정리해 달라고 하였고 대표이사는 본인이 정할수 없으니 둘이 정하여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 직원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 직원이 저를 언어적 인격모독을 이유로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업무 실수 후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이 생각을 못했다고 하기에 제가 생각이 있는 것이냐고, 생각 좀 하고 일을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하였고 회계일이 맞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빌미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욕을 하거나 인격모독적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어차피 나갈 직원이니 외부로 불거져 일이 커지는 것보다는 저보고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하라고 합니다.

결국 사과를 하면 제 잘못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제 입장에선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민사 상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할까요?

또한 저 정도 언행이 직장내 괴롭힘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며, 신고 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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