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도급용역 청소근로자 산재신청
저희쪽에서 근로를 하셨던 청소용역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계약관계는 도급용역 근로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사실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해줬는데요.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확인 이후 산재승인이 된다면 용역업체에 산재요율이 반영이되는건가요 ?
아니면 저희쪽에 산재요율이 반영이 되는건가요 ? 요양급여는 용역업체에서 나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저희쪽에도
산재요율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