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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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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도급용역 청소근로자 산재신청

저희쪽에서 근로를 하셨던 청소용역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했는데요.

계약관계는 도급용역 근로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사실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해줬는데요.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확인 이후 산재승인이 된다면 용역업체에 산재요율이 반영이되는건가요 ?

아니면 저희쪽에 산재요율이 반영이 되는건가요 ? 요양급여는 용역업체에서 나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저희쪽에도

산재요율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업체의 산재요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