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사직서 작성과 구두상으로 그만둔다는 것의 차이
1.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거랑 퇴사 중 고르라는데 이것은 해고랑 다른가요?
2. 해고통지를 할 경우 사장님께서 저에게 100만원-200만원 정도를 줘야한다던데 이런 법이 있나요?
3. 그만둘거면 사직서를 쓰면 좋은데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하라고 하시던데 사직서 작성과 문자로 말씀드리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4. 1번에서 해고가 맞고 2번같은 법이 있다면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함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법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4.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둘중에 고르라고 했으면 해고는 아닙니다. 물론 둘중에 골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2.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해고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이와 같은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거부하면 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5인 미만이라면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이 될 것이기에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를 내는 순간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쓰시면 안됩니다.
4. 해고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으며,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작성이나 문자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