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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봄바람24.03.04

지인과 전세계약시, 주의할 사항

아는 지인의 신축아파트에 전세금 얼마를 보태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소 없이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사항 꼼꼼하게 알려주세요. (특약으로 걸만한 내용, 등기부등본?떼어보는거,돈거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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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는 지인의 신축아파트에 전세금 얼마를 보태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소 없이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사항 꼼꼼하게 알려주세요. (특약으로 걸만한 내용, 등기부등본?떼어보는거,돈거래 등등)

    ==> 직거래를 하는 경우 최소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 및 물건상태, 임대차계약 조건을 협의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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