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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봄바람24.03.04

지인과 전세계약시 주의할 사항

아는 지인의 신축 아파트에 전세금 얼마를 보태서 살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할 사항을 꼼꼼히 알려주세요. (특약을 걸면 좋은 내용, 등기부등본?떼어 보는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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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당연히 발급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셔야 하며, 전세계약시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원상회복범위 및 관리비지급의무 등 분쟁이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 명확하게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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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전에 해당 목적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도록 특약하시는 게 좋고,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상의가 가능하면 이용 중 수선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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