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경우에도 매입세액이 포함되어있는것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의공제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경우에도 그매입가액중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되어있는것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의공제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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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상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님
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과댜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재화에 대하여
일정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음식점은 매출액의 65%, 기타업종은
55%륽,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운 이하인 경우 음식점은 매출액의 60%, 기타업종은
55%, 과세표준 2억원 초과시 음식점은 매출액의 50%, 기타업종은 45% 범위내에서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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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2/102, 4/104,6/106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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