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진 상태입니다.직원모두 자기한테 피해가될까 도와주지않고있구요..처음엔 회사에서 공상처리해준다하고 해주지도않고 나몰라라합니다..답답해죽겠습니다...돈은 돈대로 쓰고 거기에 권고사직까지 당했습니다 ...방법이없을까요
인과연이 성립이되어야한다는 말만하고 MRI상 다친곳이
일하다 갑작스럽게가 아닌 질병이다라고만 답이옴니다.
질병으로 다시 넣으니 2년동안 일한 기간이 짧다고 성립이안된다고 하고 진짜 아직도 근로자만 피해보는 세상인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소송에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셔야 하며 민간보험(상해나 생명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항목에 대해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질병이라면 해당신체부위 누적된 부담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해당작업의 내용이 해당신체부위 부담작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아울러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 등을 확인해보아야 다른 증거 등이 있을지 확인하여 항소 등으로 다투어야 할 지 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고, 이를 뒤집을만한 주변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MRI상 다친 곳이 질병이라는 답이 왔다면, 많이 불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