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받는 경우, 사업 시작 후 3년 미만인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산재 발생 시 산재요율이 올라가지 않으나 그에 해당하지않는다면 산재요율이 올라가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 부상이 아닌 사망을 한 경우 건설업체라면 입찰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하여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