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급여 업무 시 중도퇴사자 고용산재 보험료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급여 업무 초보 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고지금액과 정산 금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중도 퇴사자가 있어 4대보험 상실신고 했고 고용/산재보험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산재보험(고용/직능 보험료 포함)이 고지된 금액보더 덜 납부하는 것으로 계산된 경우
고지금액이 아닌 정산금액을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ex) 고지금액 100만원
중도퇴사자의 고지금액 3만원 / 정산보험료 2만원
실제 납부액 98만원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