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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0조 적용기준에 관하여

작년에 편의점 1,편의점 2에서 알바를 했는데 둘다 그만두고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2 편의점에서 1 편의점 점주에게 저가 불량하게 근로했다며 최저임금 위반 신고도 했다고 알려줬고 그 소식을 1편의점 점주가 2 편의점 점주가 자기한테 알려줬다며 저한테 문자를 보내 해당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거기다 아주 4월달 편의점xx점에서 낸 사연이 글자로 왔고 그게 저라고 하면서 문자로 왔는데 그게 저라고 지칭하는것을 보면 사연에 제 개인정보를 보고 유추한것이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즉 1과 2 사장이 서로 근로자가 임금체불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얘기를 1편의점 점주가 근로자에게 속상해서 문자를 보냈고 그래서 알게 된 경우인데 저는 근로하면서 두군데 점주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적을 본적이 없고, 두 점포의 사장이 정보를 공유했다는걸 문자로 알게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적용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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