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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꾀꼬리276
은혜로운꾀꼬리27623.11.16

임금체불 편의점을 신고했는데 점주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 초 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진행중이여서, 그 후 상황을 작성하겠습니다

오늘 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는 문자가 왔더군요

저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보복성입니다

사유는 폐기 시간이 지나기 전 폐기를 찍었다는 주장과 포인트 부정 적립입니다.

전 근무자가 폐기 시간이 지나기 전 찍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데

그걸 아무 상관도 없는 전 근무자가 갖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폐기 시간은 오후 2시이고, 애초에 저는 폐기 시간을 칼같이 넘어서 찍고 심지어 업주 본인이 그 전에 찍은게 더 많습니다.

점주가 최소 30분 전에는 빼야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말을 돌리면 제 죄가 성립되나요?

CCTV 증거를 확인 중 이라는데 전 오히려 확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 부정 적립은 웃기지도 않습니다. 제가 편의점에 달에 쓴 돈만 20이 넘는데.

미쳤다고 부정 적립 하겠습니까? 애초에 부정 적립하면 본사에서 모두 추적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카드로 사서 찍은거 밖에 없을텐데 무슨 증거가 있는걸까요?

임금체불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주제에, 고소하겠다고 하니 괘씸한데 제가 역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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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고하면 조사를 잘 받으면 되고 역으로 고소할 게 있다면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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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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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배임죄, 절도죄 등 형사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형사법률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2. 다만 편의점의 경우 통상 근로자가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신고하면 회사에서 폐기물을 먹은 부분에 대해

    절도죄 등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겪은 사례를 토대로만 말씀드리면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형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폐기물은 회사의 승인하에 근무하는 직원이

    버리거나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분전 폐기를 찍으라고 하는 회사의 지시에 대한 대화내용이나 녹취 등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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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고소하겠다고 한 걸 갖고 역으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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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건에 관하여는 상기 고소건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이를 이유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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