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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지인에게 금전을 이자를 받지않고 무상으로 대여해주면 증여세를 내나요?

지인에게 금전을 이자를 받지않고 무상으로 대여해주면 증여세를 내나요? 가족관계도 아니고 그저 무상으로 금전을 빌려주게 된다면 이또한 가족이 아님에도 증여가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가 피해를 보지 않고 금전을 빌려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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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대여 계약을 체결하되 이율없이 반환 약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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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준 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입니다. 다만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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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자지급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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