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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아비40
제목 그대로 집 바로 뒷편에 담벼락 하나 두고 공공시설 공사가 예정 돼 있는데 기존에 건물 철거하고 터파기 등 공사를 진행하면 많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저는 세입자인데 혹시 이로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7년째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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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과 분진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 피해가 있어야 하고 예상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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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분진 등에 의한 손해가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없는 손해이고 이를 다시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기타 관련 조치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음과 분진이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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