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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0.24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 바로 옆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어요

현재 한창 토목 및 일부동 건축 시공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재개발 지역 바로 옆에서 2년째 전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 만기는 내년 2월말이구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아파트 바로 앞(약 10~20m 떨어짐)에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여느곳이나 마찬가지로 소음,분진,진동등으로 주위 아파트에서 대규모 시위 및 대책마련,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 아파트의 대책마련위원회에서도 활동중입니다.

헌데, 현재 전세살고 있는 저는 지금 당자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 보상이 제가 전세 만기로 이사하고 난뒤에 이뤄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살고 있는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보상 시기가 맞지 않아 못 받을수도 있는지...

아니면, 이사가게 되더라도 후에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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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피해를 받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보상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이는 보상에 관한 협의라 이루어지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피해를 적극 주장하시어 이에 대해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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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피해가 이사를 간다고 하여 회복되거나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 부분은 대책위원회와 시공사가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바, 협의내용에 질문자님과 같이 도중에 이사를 나간 사람도 포함시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셔야 하며,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 원고로 포함되어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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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보상 협의에 따라 해당 시점에 거주 하고 있는 자가 일반적으로 보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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