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창 토목 및 일부동 건축 시공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재개발 지역 바로 옆에서 2년째 전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 만기는 내년 2월말이구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아파트 바로 앞(약 10~20m 떨어짐)에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여느곳이나 마찬가지로 소음,분진,진동등으로 주위 아파트에서 대규모 시위 및 대책마련,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 아파트의 대책마련위원회에서도 활동중입니다.
헌데, 현재 전세살고 있는 저는 지금 당자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 보상이 제가 전세 만기로 이사하고 난뒤에 이뤄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살고 있는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보상 시기가 맞지 않아 못 받을수도 있는지...
아니면, 이사가게 되더라도 후에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