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백화점에서 일을 하는데요
업무가 카페 미화쪽이라서 청소 업무하다가 휴대폰 충전을 잠시 시켜놓고 충전이 어느정도 다돼서 보조배터리만 카페음료 식기반납대위에( 안보이는쪽)잠깐 올려놨습니다 10분뒤 다시왔을때 보조배터리가 없어졌더군요ㅠㅠ
당시 카페에 사람도 많이 없었고 아무리 식기 반납대근처에 뒀다지만 10분만에 보조배터리가 없어졌습니다 ㅜㅜ
확인해본결과 누가 가져간건 확실합니다..
그냥 잃어버림샘 치고싶은데 10분사이에 작정하고 가져간게 너무 괘씸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식기반납대에 올려두었다면 점유이탈물도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배터리를 가져갔다면 당연히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CCTV 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