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로 피해 입장이 되었습니다.
상대측은 이미 벌금형으로 불법행위가 인정 된 상황이며 나머지 피해 보상만을 해결중인 상황입니다.
손해 배상은 법원에 청구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하기에 기다리는 중입니다만.. 이거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시간이 오래 되더라도 피해 보상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보상에 대해 가해자가 거부하거나 할 권한이 있다거나 .. 그렇지는 않겟죠 ..?
확실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 ㅠ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