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손해배상 관련 질문.
재물손괴죄로 피해 입장이 되었습니다.
상대측은 이미 벌금형으로 불법행위가 인정 된 상황이며 나머지 피해 보상만을 해결중인 상황입니다.
손해 배상은 법원에 청구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하기에 기다리는 중입니다만.. 이거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시간이 오래 되더라도 피해 보상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보상에 대해 가해자가 거부하거나 할 권한이 있다거나 .. 그렇지는 않겟죠 ..?
확실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 ㅠ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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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판결은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강제로 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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