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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주링
쥬주링23.10.01

재물손괴죄 손해배상 관련 질문.

재물손괴죄로 피해 입장이 되었습니다.

상대측은 이미 벌금형으로 불법행위가 인정 된 상황이며 나머지 피해 보상만을 해결중인 상황입니다.

손해 배상은 법원에 청구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하기에 기다리는 중입니다만.. 이거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시간이 오래 되더라도 피해 보상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보상에 대해 가해자가 거부하거나 할 권한이 있다거나 .. 그렇지는 않겟죠 ..?

확실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 ㅠ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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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판결은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강제로 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