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내규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등의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미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정하여 6개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 규정한다면 그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