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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강아지142
심각한강아지14222.06.21

5인이하 연차수당 궁금한거 있어요

5인이하 직장에다니는데

계약서상 연차6개 라고 적혀있습니다

1년뒤 퇴사시에 연차사용안하면 6개에대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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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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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내규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등의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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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미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정하여 6개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 규정한다면 그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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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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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 내용이 적시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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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는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부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노사가 합의로 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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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정산에 대한 별도의 합의나 특약이 없는 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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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직장에다니는데

    계약서상 연차6개 라고 적혀있습니다

    1년뒤 퇴사시에 연차사용안하면 6개에대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5인미만은원칙적으로 미발생입니다.

    계약서상 연차 6개를 명시한 경우라면

    사용안하는 경우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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