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입사할때 5인미만 현재 5인이상인데 6개월만에 퇴사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연차는 한번도 쓴적없고
중간에 직원이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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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미만 연차가 발생된 상태에서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별로 따져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인 달에 개근한 경우 해당 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적용해야 할 시점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며,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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