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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잠자리137
밝은잠자리13723.01.17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입사할때 5인미만 현재 5인이상인데 6개월만에 퇴사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연차는 한번도 쓴적없고

중간에 직원이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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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미만 연차가 발생된 상태에서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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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별로 따져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인 달에 개근한 경우 해당 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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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를 적용해야 할 시점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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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며,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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