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지 오래된 회사퇴직금받을수있나요?
4~5년전 그만둔 회사가 있는데요
그회사를 한 6년 다녔는데
월대라고 일용직같이 다녔는데요
마지막년에 퇴직금 이제 나온다고
1년치만 받고 그만두었는데
그전 5년치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전에 월대로 일할때 206만원 받았는데
그언에 퇴직금도 포함된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일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4~5년 전에 그만둔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로 3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퇴직한 날로 5년입니다.
3년이 지난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으니
이 사실을 가지고 회사와 협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금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적 중간정산사유가 아닌한 월대에 퇴직금을 별도로 해서 지급했더라도 무효입니다.
2.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할수 있으므로 4~5년이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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