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민법과 형법 그리고 판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완전 별개임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민사재판 판사는 민법만을 적용하여 승/패를
형사재판 판사는 형법만을 적용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나요?
원고로서 민사재판 진행중인 제가 서면에서 피고의 형사적 불법행위(불법하도급)를
주장하며 그렇기에 임금 지급 책임의 주체는 피고라고 주장하니
변론기일에 판사께서
"이게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관련 법 조항이나 그런것도 안쓰여 있고...." 라고 하더라구요.
그리하여 변론기일 이후 추가 서면에 증거자료와 법률, 판례를 적어 서면을 추가 제출했습니다.
질문 2.
제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형사)가 민사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나요?
질문 3.
판사께서 저렇게 말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저에게 증거 등 추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할 것을 에둘러 말해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