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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
23.06.24

민사소송 중 판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면 원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폭행, 무고 등 불법행위를 당해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증거로 판결문, 녹취록, 영상 다 제출했음에도 상대방은 쌍방 과실이 있다고 주장 중이고, 상대방은 제출한 증거가 없습니다.


첫 변론기일 시작되고 판사님이 원고가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는데 피고의 생각은 어떠냐?, 양측 더 제출할 것이 없으면 종결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피고가 자기는 더 할 말이 있다고 계속 우기는 바람에 판사님이 짜증내시면서 변론기일을 한번 더 잡아주시긴 했습니다.


위 상황과 판사님이 하신 말씀은 원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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