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판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면 원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폭행, 무고 등 불법행위를 당해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증거로 판결문, 녹취록, 영상 다 제출했음에도 상대방은 쌍방 과실이 있다고 주장 중이고, 상대방은 제출한 증거가 없습니다.
첫 변론기일 시작되고 판사님이 원고가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는데 피고의 생각은 어떠냐?, 양측 더 제출할 것이 없으면 종결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피고가 자기는 더 할 말이 있다고 계속 우기는 바람에 판사님이 짜증내시면서 변론기일을 한번 더 잡아주시긴 했습니다.
위 상황과 판사님이 하신 말씀은 원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판사가 종결하겠다는 말을 꺼냈다면 원고에게 유리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고가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는데 피고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불리를 가리기 어렵고, 다만 말씀해주신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 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은 높아보이며, 이미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판단이 이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