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페이지 제작 부업을 하는데 고객이 잠수할경우

가격에도 동의하고 디자인사항에도 동의해놓고

시간들여 작업을 다했는데 대금을 내기가 아까운지 잠수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

금액은 20만원 내외입니다

금액따라서나 다른요인에 따라 달라질수도있는지 알려주세요 앞으로 조심할 수 있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과의 계약서 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 등을 증거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대금을 미지급할 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받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작을 완료해서 납품했다면 해당 금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작업을 다 했다면 작업대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