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자동차세 완 납증명서
양수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차량보험가입증명서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필히 완납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가족간 명의 이전도 금액 기입해야 하며 임의로 기입을 하셔도 됩니다.)
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