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증여시 공시가로 신고하나요?
아버지에게 토지를 증여받으려 하는데 실거래가격으로하는지 공시시가로 하는지 궁금하고
현재 시가는 2억정도이고 공시시가는 7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몇년후에는 개발이 될 가능성도 있어 싯가는 더 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로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시가로 평가합니다. 거래가,감정평가액,유사자산의 사례가 없으신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도 공시가가 되오니 추후 양도하시는 경우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해당재산과 유사한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재산과 유사한 위치, 면적의 토지의 매매가액이 2억이라면 2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토지는 공시지가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발가능성이 보인다면 증여또는 상속 미리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토지 8년이상 농사경작시 세금감면 혜택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증여세 신고는 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실지거래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신고해야되지만, 없을 경우에는 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가능하십니다. 토지의 경우 보충적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이지만, 실제 시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이가 클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차이가 클 경우에는 적절한 금액으로 감정평가받으신 후 그 금액으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토지는 공시지가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발가능성이 보인다면 증여또는 상속 미리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토지 8년이상 농사경작시 세금감면 혜택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토지는 공시지가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발가능성이 보인다면 증여또는 상속 미리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토지 8년이상 농사경작시 세금감면 혜택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증여의 경우 인접지번이 매매되지 않았다면 매매사례가액등이 아닌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개별공시지가 실거래가의 상승이 예상된다면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 될것으로 판다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