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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쇠오리231
너그러운쇠오리23120.07.16

복수노조 노사협의회에서 체결된 사항이 단협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 회사에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1. 노사협의회는 대표노조만 참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대표노조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면..

노사협의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사항들이 체결되어..

단협에 있는 조항들을 변경하여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단협시 창구단일화하여 두 복수노조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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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이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그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대표노동조합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나 "근로자 참여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될수 있으니 이같은 경우에는 꼭 대표노조가 노사위원회에 참석한다고는 볼수 없을것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에 의거 30명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되며 (즉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장이 아니라면 (30명이상의 사업장이라면)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할것임), 노사협의회는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이나 임금등에 관한 사항들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기에 이같은 사항들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규정변경은 무효에 해당될수 있을것이며, 특히 임금이나 근로조건등의 변경은 단체협상을 통해서 처리되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노사협의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모든 사항들이 체결되어 단체협약에 있는 조항들을 변경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참고로 노동조합과는 다른 노사협의회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는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이익의 극대화가 목적

    • 노동조합의 조직여부와 관계없이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설치를 해야함

    • 노사가 협의를 하다가 결렬시 쟁위행위를 할수없음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교섭 결렬시 쟁의행위가 가능)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면 근로자위워의 위촉권을 가짐 (반면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표자와 사용자를 전제로함)

    • 노사협의회는 노사공동 이익에 대한 사항 및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증진이 주된 논의대상이됨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기타 근로조건등을 논의대상으로 함)

    •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수는 없음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가장큰 차이점은 단체교섭이나 협의등을 하다가 결렬이되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가능하지만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 및 합의 결렬시 파업등의 쟁의행위 (단체행동)를 할수가 없다는 것이며,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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