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수노조 노사협의회에서 체결된 사항이 단협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 회사에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1. 노사협의회는 대표노조만 참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대표노조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면..
노사협의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사항들이 체결되어..
단협에 있는 조항들을 변경하여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단협시 창구단일화하여 두 복수노조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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