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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배고픈바다표범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이 산재를 당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산재보험 70%외에 나머지 30%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기존에 100%회사에서 지급할때와 동일한 금액을 공제 하고 지급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30%의 급여에 대해서만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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