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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2.22

제3자 내물공여죄는 어떤것인가요?

뉴스보니 제3자 내물공여죄가 많이 나오던데요. 뇌물죄는 뭔지는 알겠는데 이건 무슨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3자 내물공여죄는 어떤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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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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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에 대해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형법 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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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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