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날렵한레오파드233
매년 7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하계수당(근무개월수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급여일 기준으로 재직하는 경우 무조건 지급)을 7월 31일자 퇴직자의 경우 이직확인서 중 어디에 작성해야하나요?
1. 평균임금산정내역(최근 3개월치 임금) 중 기타수당에 만 기록
2. 임금내역 중 상여금에 만 기록
3. 두 곳 모두에 기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하계수당은 2번의 상여금에 기록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곳에 다 기재하는건 아니고 상여금이 아니라면 기타수당에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지급되는 하계수당의 경우 상여금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