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 항목은 기본급,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 상 수당별 금액 기록 시 기본급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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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체 월급액에서 공제액 얼마를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