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일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 지급 시 임금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까요?
급여 항목은 기본급,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 상 수당별 금액 기록 시 기본급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급여 항목은 기본급,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 상 수당별 금액 기록 시 기본급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 연차휴가수당이 아닌 기본급에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 항목은 기본급,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 상 수당별 금액 기록 시 기본급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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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체 월급액에서 공제액 얼마를 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월 임금에서 무급휴가일수 만큼의 급여를 제외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기본급과 연차수당으로만 임금이 이루어져있다면
무급휴가는 연차가 아니기때문에 연차수당이 아닌,
기본급 중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는 없는 상태이니 연차사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월 2일 무급휴가 사용에 대하여는 기본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우선 기본급 항목은 정상급여를 그대로 기재를 하신후 공제항목에서 무급휴가 기재후
해당 시간만큼 임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본급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무급휴가 사용이라면 연차수당에서 차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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