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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테리어113
홀쭉한테리어113
22.01.20

월 2일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 지급 시 임금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까요?

급여 항목은 기본급,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 상 수당별 금액 기록 시 기본급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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