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정도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직확인서 입력시 상여금 따로
연차수당은 1년미만일 때 지급돼는 연차부분 ( *3/12)
퇴사후 발생돼는 연차는 * 3/12를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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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2년 미만 근로자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입사 1년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을 평균임금에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