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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2.05.25

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 부분 문의드립니다.

1년 6개월정도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직확인서 입력시 상여금 따로

연차수당은 1년미만일 때 지급돼는 연차부분 ( *3/12)

퇴사후 발생돼는 연차는 * 3/12를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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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방법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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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정도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직확인서 입력시 상여금 따로

    연차수당은 1년미만일 때 지급돼는 연차부분 ( *3/12)

    퇴사후 발생돼는 연차는 * 3/12를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미만 근로자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입사 1년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을 평균임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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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 때 발생한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3/12를 곱한 후 퇴직금 평균임금에 합산되며, 1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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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정도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직확인서 입력시 상여금 따로

    연차수당은 1년미만일 때 지급돼는 연차부분 ( *3/12)

    퇴사후 발생돼는 연차는 * 3/12를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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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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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미만일 때 지급돼는 연차부분 ( *3/12)

    퇴사후 발생돼는 연차는 * 3/12를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여금도 3/12입니다.

    퇴사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3/12입니다.

    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미산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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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중 근무기간 중 잔여연차 미사용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퇴사로 인하여 퇴사 후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바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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