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시 연차수당 부분 문의드립니다.
1년 6개월정도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직확인서 입력시 상여금 따로
연차수당은 1년미만일 때 지급돼는 연차부분 ( *3/12)
퇴사후 발생돼는 연차는 * 3/12를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제시하신 방법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정도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직확인서 입력시 상여금 따로
연차수당은 1년미만일 때 지급돼는 연차부분 ( *3/12)
퇴사후 발생돼는 연차는 * 3/12를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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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2년 미만 근로자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없으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입사 1년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을 평균임금에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 때 발생한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3/12를 곱한 후 퇴직금 평균임금에 합산되며, 1년차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정도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직확인서 입력시 상여금 따로
연차수당은 1년미만일 때 지급돼는 연차부분 ( *3/12)
퇴사후 발생돼는 연차는 * 3/12를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미만일 때 지급돼는 연차부분 ( *3/12)
퇴사후 발생돼는 연차는 * 3/12를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여금도 3/12입니다.
퇴사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3/12입니다.
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미산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중 근무기간 중 잔여연차 미사용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퇴사로 인하여 퇴사 후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바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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