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통쾌한홍학124
통쾌한홍학124
22.10.02

간병인 및 도우미 활동비 증여세 대상 및 증여세 신고 여부

모친이 2017년5월 이후 치매로 노인병원에 입원 치료시 간병인 역할 했고(매일 출근 저녁까지) 퇴원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다니실때는 매일 친정 방문 가사 도우미 활동(모친간병,부모님 식사,빨래,청소등) 하여서 매달 평균 100만원을

수고비로 받았습니다 . 최근 모친 상태 악화로 전문 요양병원 입원하셨고 부친께서 그동안 수고했다며 5000만원을보내주셨습니다.

1.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활동으로 (노인병원,요양병원 관계자,여동생,부친등 가족 확인가능) 받은 금액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2.증여세 대상이 아니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10년내 5,000만원)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3.만약 자진 신고하면 추후 국세청에서 신고내역 확인이나 조사 작업등을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