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및 도우미 활동비 증여세 대상 및 증여세 신고 여부
모친이 2017년5월 이후 치매로 노인병원에 입원 치료시 간병인 역할 했고(매일 출근 저녁까지) 퇴원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다니실때는 매일 친정 방문 가사 도우미 활동(모친간병,부모님 식사,빨래,청소등) 하여서 매달 평균 100만원을
수고비로 받았습니다 . 최근 모친 상태 악화로 전문 요양병원 입원하셨고 부친께서 그동안 수고했다며 5000만원을보내주셨습니다.
1.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활동으로 (노인병원,요양병원 관계자,여동생,부친등 가족 확인가능) 받은 금액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2.증여세 대상이 아니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10년내 5,000만원)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3.만약 자진 신고하면 추후 국세청에서 신고내역 확인이나 조사 작업등을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기념품·축하금·치료비 등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액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간병을 위한 비용으로 자녀에게 간병비를 매달 100만원의 지출한 경우라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어느정도 증빙을 챙기시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5천만원의 큰금액은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신고로 결정되는 세액으로 따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조사등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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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증여나 상속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매월 입금받은 100만원을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진 않아보입니다. 최소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적절해보입니다.
상증, 조심2014서3280 , 2015.01.02 , 일부인용
[전심번호][ 제 목 ]사전증여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활비 상당액은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요 지 ]피상속인은 요양병원 등에 입원 및 치료를 받은 기간 이외에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와상상태에 있어 이와 관련한 지출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생활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3.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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