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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12.23

피고 여러명이랑 여러명 해당 사항 하나의 민사소송 제기해듀 되나오?

손해배상 청구 때 피고를 법인 ㄱ, 회사 ㄴ, ㄴ회사의 직원 ㄷ 이렇게 한꺼번에 3명 해도 되나여 아니면 다 따로 청구 해야되여? 그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하려는게 돈을 안줬어여 . 그래서 법인하고 회사에는 사용자책임 , 회사 직원에게는 기망행위로 손해배상/위자료 이럴려는데 하나의 소장에 다 적어도 되요? 다 연결되는 사건이라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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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소송으로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하고 회사는 무슨관계인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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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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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들이 여러 명이고 모두 관련된 사건이라면 하나의 소송에서 피고들 다수를 지정해서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예시하신 것처럼 직원은 불법행위, 법인은 사용자책임 등으로 주장하면서 공동소송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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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ㄱ과 회사 ㄴ은 서로 다른 회사일까요

    해당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의 사실관계 내지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위 피고 세명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한번에 제기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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