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때 피고를 법인 ㄱ, 회사 ㄴ, ㄴ회사의 직원 ㄷ 이렇게 한꺼번에 3명 해도 되나여 아니면 다 따로 청구 해야되여? 그리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하려는게 돈을 안줬어여 . 그래서 법인하고 회사에는 사용자책임 , 회사 직원에게는 기망행위로 손해배상/위자료 이럴려는데 하나의 소장에 다 적어도 되요? 다 연결되는 사건이라서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소송으로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하고 회사는 무슨관계인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들이 여러 명이고 모두 관련된 사건이라면 하나의 소송에서 피고들 다수를 지정해서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예시하신 것처럼 직원은 불법행위, 법인은 사용자책임 등으로 주장하면서 공동소송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 ㄱ과 회사 ㄴ은 서로 다른 회사일까요
해당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의 사실관계 내지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위 피고 세명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한번에 제기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