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도 부담하게 될수 있는데
소송비용중 변호사비용의 경우는 상대방이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부가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가(보통은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소송비용으로 산입할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가 1억원일 경우 변호사보수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은 740만원입니다.
소가 2억원일 경우는 1,040만원, 5억원일 경우는 1,340만원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