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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해파리268
환한해파리26821.04.07

단체소송 패소시 부담비용을 알고싶습니다!

5g단체소송 참여하고 있는데 승소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패소를 하게 된다면 각 통신사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보통 이런 소송일경우 상대방측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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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며, 해당 변호사의 수임료 전체가 변호사 보수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법원 소송비용 규칙에서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분에 정해진 부분에 따라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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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도 부담하게 될수 있는데

    소송비용중 변호사비용의 경우는 상대방이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부가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가(보통은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소송비용으로 산입할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가 1억원일 경우 변호사보수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은 740만원입니다.

    소가 2억원일 경우는 1,040만원, 5억원일 경우는 1,340만원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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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하여 별도 판단을 받습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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