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효력을 다투고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11일, 1년이상부터는 15일 발생하며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따라서 본래 발생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6월까지 11일
2018.7월 15일
2019.7. 15일
2020.7. 16일
2021.7. 16일
2022.7. 17일
2023.7. 17일
2024.7. 18일
2025.7 18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