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만
월급명세서나 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것들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연차수당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연차는 3-5월에 지정한 요일에 몰아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에 강사수가 5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정확히 정해져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받아야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