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22년5월~23년 2월까지 약 9개월 근무 후 원장님의 위법적 행위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만
월급명세서나 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것들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연차수당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연차는 3-5월에 지정한 요일에 몰아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에 강사수가 5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정확히 정해져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제가 해당이 되는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도 없었다면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만
월급명세서나 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것들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연차수당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연차는 3-5월에 지정한 요일에 몰아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에 강사수가 5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정확히 정해져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받아야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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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칭만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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