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22년5월~23년 2월까지 약 9개월 근무 후 원장님의 위법적 행위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만
월급명세서나 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것들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연차수당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연차는 3-5월에 지정한 요일에 몰아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에 강사수가 5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정확히 정해져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제가 해당이 되는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