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날 연휴 근무시 대체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근무하는 곳은 30인 이상 기업이고, 요식업 계통이라 소위 말하는 스케줄 근무를 합니다. 주5일 근무자 기준 평일에 2일을 쉬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평일도 각 개인별로 요일을 딱딱 정해서 쉬는 건 아니고, 다소 유동적으로 개인 사정 및 회사 사정에 맞춰서 휴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휴일 적용 같은 건 해주는 회사인데... 이번 설 연휴가 뭔가 회사의 방침이 아리송합니다.
이번 연휴가 1월 21(토), 22(일:설날 당일), 23(월), 24(화) 이렇게 4일인데,
사실 많은 직원들이 22일 설날 당일을 쉬고 싶어 하는데 업종 특성상 어려워서... 적절하게 조정을 거쳐 일부는 21일이나 23, 24일에 대신 쉬고, 나머지 도저히 빼기 어려운 사람들만 22일에 쉬는 걸로 했는데,
회사 인사담당자 말로는, 설 연휴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가 발생하는 날이 21, 23, 24 이렇게 3일이라서,
22일 설 당일에 쉬고 나머지 3일은 근무하는 직원은 대체휴무가 3일 발생해서 나중에 3일을 더 쉬게 되는데,
21일 이나 23일 등 연휴 기간 다른 날에 쉬는 사람은, 22일은 근무해도 대체휴무 발생을 하지 않으니 대체휴무가 2일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22일이 일요일이라 그런가 싶어도, 이 업종 특성상 사람들이 원래 일요일에 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평상시에 일요일 쉬지도 않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주휴일은 일요일이나 스케줄 근무를 하는 팀의 경우는 "근무표에 따라 달력상 토,일요일은 근로의무일로 하고, 근무표에 따른 월~금 중 1일(근무표에 따라 교대하는 첫 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이러한 대체휴무의 적용 방식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때는 대체한 일수만큼 휴무를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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