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설날 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5인이상 영업장이며, 서비스업으로 스케줄근무를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은 일요일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 될수 있다. 관공서의 휴일에는 유급휴일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무일은 고정이 아니며, 주에 평균 2일 휴무입니다.
서비스업이다보니 이번 설연휴 4일동안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2월 11일 설연휴 5월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 이기때문에 근무를 하여도 대체휴일을 받을수 없고, 그 대체휴일은 나라에서 그다음날로 대체휴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에 따로 발생하지 않아 4일 근무하여도 3일의 대체휴일만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