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청초한참매16
청초한참매1624.01.17

설연휴 스케줄근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4년설날 근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5인이상 영업장이며, 서비스업으로 스케줄근무를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상 주휴일은 일요일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 될수 있다. 관공서의 휴일에는 유급휴일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무일은 고정이 아니며, 주에 평균 2일 휴무입니다.

서비스업이다보니 이번 설연휴 4일동안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2월 11일 설연휴 5월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 이기때문에 근무를 하여도 대체휴일을 받을수 없고, 그 대체휴일은 나라에서 그다음날로 대체휴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에 따로 발생하지 않아 4일 근무하여도 3일의 대체휴일만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설연휴 기간 동안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휴일이 맞습니다. 즉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더라도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대체공휴일이 부여되었더라도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스케줄 근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대체공휴일은 별도의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스케쥴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대체후 법정(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한 일수인 4일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