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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문어263
영악한문어26323.02.13

설연휴에 근무한 경우 1.5배 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스케줄 근무를 진행하는데 원래 근무하는 날인 설연휴 23,24일 근무하였습니다.

(21,22일은 사업장 전체 휴무였고, 스케줄 근무로 모두 휴일이 다른 상황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일과 휴일이 모두 다른 스케줄 근무로 근무하더라도 연휴인 기간은 무급휴일, 유급휴일에 상관없이 전 직원 유급휴일이 적용되고, 이 기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하는 날만큼 1.5배를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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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한편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근무하던 중에

    마침 설 연휴에 근무하게 되었더라도, 그 날은 공휴일로 보장되는 날이므로

    별도 공휴일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 날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1.5배로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근무일에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