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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문어263
영악한문어263
23.02.13

설연휴에 근무한 경우 1.5배 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스케줄 근무를 진행하는데 원래 근무하는 날인 설연휴 23,24일 근무하였습니다.

(21,22일은 사업장 전체 휴무였고, 스케줄 근무로 모두 휴일이 다른 상황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일과 휴일이 모두 다른 스케줄 근무로 근무하더라도 연휴인 기간은 무급휴일, 유급휴일에 상관없이 전 직원 유급휴일이 적용되고, 이 기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하는 날만큼 1.5배를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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