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발 도와주세요.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첫직장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사내에서 잦은 흡연과 음주로 인해서 사무실에 흡연냄새는 물론 술냄새로 가득하며 잦은담배,술 심부름을 시키기 일상입니다.
처음 근무하기전 면접에서는 그러한 일체 언급도 안하시고 급여가 세후170이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송무업무 외에 변호사님의 잡다한 개인적인 일(월세납 부, 전기세납부, 등) 어쩔때는 의뢰인분들과 술마시고나서 대리운전 비슷하게 운전할수있냐구 물어봐 대리운전을 시킬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분들과 술마시러가시면서 전화로 담배사와라 술사와라 시키고 음식시켜라 커피타와라 등 여러 선을 넘는행동들을 하였고 술을 드시면 전화하거나 직접면전에 대놓고 술주정 하였습니다.또한 6시에 퇴근인 저희에게 항상 5시55분,6시에 술 사와라 하시면서 일을 시키십니다. 근무시간에 의뢰인분들과 술마시고 들어와서 6시에 일시키고 저희는 초과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수당도 일체히 주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현금으로 주시면서 4대보험 신청도 안해주시고 말씀도 없으셔서 전 직원분들께 물어보니깐 직접 사무실공인인증서로 해서 직접신청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4대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4대보험은 첫달에 세금을 떼지않는데 세금을 떼서 170을 주셨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첫직장이라서 여기는 보험도 사무실에서 직접내주시니깐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내면지낼수록 근로계약서랑 급여를 현급으로 주셔서 급여명세서도 안써주시고 안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날 6시에 일을 주셨는데 급한사정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하고 퇴근수락을 받고 퇴근을 하였는데 변호사님께서 술에 취한상태에서 전화가 왔구 받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퇴근하겠다고 하고 나가면 내가 퇴근하지말라고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내가 너네한테 가혹하게 한것도 아닌데 이런일도 하나 처리못하고 가면 어떻하냐 니들이 경력이 없고 초보라서 일처리가 해결이 안된다 니들이 하는게 뭐가있냐 의뢰인이오면 접대도 상담도 해야되는데 그런것도 못해서 사무실이 돌아가질않는다. 니들이 그러면 난 너네들하고 일못한다. 다른사람들과 일해야겠다 . 일단 내일 얘기하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일뒤 채용공고보고 전화드렸다는 연락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르는상황이고 당황스러워서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찾아봤는데 10.31일까지 사람구한다고 채용공고를 올리셨습니다. 기간을보니 저번 술주정 전화를 끊고 그렇게 직원분들 모르게 올리셨던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요번달말까지만 일한다는걸로알고 해고당하는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말씀이 없으셔서 무슨일인지 물어보니깐 당연하듯이 직원올린거 맞고 아직 예정된거 없고 추후에 결정나면 알려주겠다 그리고 근무하는사람들중에 한명을 자를꺼다 라고 말씀을 두루뭉실하게 하시는겁니다. 그럼 미리말해주시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 니들이 상관할게아니다 관심꺼라 결정나면 말한다고 하지않냐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여태까지 쓰지않은 근로계약서 써달라 써주셔야하지않느냐 하니깐
"그런건 내가 차차알아서 할꺼니깐 신경쓰지마라"안써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도무지 일을 못하겠고 이미 너네랑 일못하겠다 라는 말씀과 채용공고, 직원한명을 자르겠다 라고 말까지 하셨는데 실업급여를 받아야되는데 실업급여도 안주신다는거 같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계속 안써주시고 저런말들로 모욕을 당해서 근무를 못해 자진퇴사를 하겠다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